제목 |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등록방법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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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생교육건강과 | 담당자번호 | 708-6558 | ||
작성일 | 2017.01.20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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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민안전처에서는 2016년까지 학교안전공제중앙회(학교, 유치원)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시스템 일괄등록(국민안전처 등록)을 하였으나, 시도별, 시설별 가입기간이 상이, 시설정보 불일치 등 일괄 입력의 어려움이 있어 2017년부터는 관리주체자가 직접 시스템에 개별 등록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을 알려드립니다.(관련 : 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289[2017.1.18.]) - 등록방법 : 시스템 접속(www.cpf.go.kr) → 놀이시설현황 → 시설검색 → 시설명 클릭 → 보험등 |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이(가) 창작한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등록방법 변경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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