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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등록방법 변경 안내
작성자 평생교육건강과 담당자번호 708-6558
작성일 2017.01.2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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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미리보기 시스템 보험등록 방법(예시).hwp
미리보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안전관리자 및 보험 등록 매뉴얼.pdf
내용

국민안전처에서는 2016년까지 학교안전공제중앙회(학교, 유치원)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시스템 일괄등록(국민안전처 등록)을 하였으나, 시도별, 시설별 가입기간이 상이, 시설정보 불일치 등 일괄 입력의 어려움이 있어 2017년부터는 관리주체자가 직접 시스템에 개별 등록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을 알려드립니다.(관련 : 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289[2017.1.18.])   

- 등록방법 : 시스템 접속(www.cpf.go.kr) 놀이시설현황 시설검색 시설명 클릭 보험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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