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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수칙 매뉴얼
작성자 평생교육건강과 담당자번호 708-6558
작성일 2017.02.07 조회
0
첨부 미리보기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과_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수칙.pdf
내용

1. 관련 :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1484(2017.1.26)호.
2.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통학차량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학원 등 에서는 관련자 (운전자 및 보호자 등)가  안전수칙 매뉴얼을 숙지하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수칙>
* 운전자
  - 어린이가 안전하게 좌석(안전띠 착용 등)에 앉았는지 확인한 후 출발
  - 하차시에는 보도나 길 가장자리 구역 등 다른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정차한 후, 어린이가 안전하게 내린 것을 확인한 후 추랄(도로교통법 제53조제2항 및 제53조의2)
*동승보호자
  - 승하차 시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자하는 것을 확인
  - 운행 중에는 어린이가 좌석에 앉아 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 조치(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
  - 2015.1.29 시행된 {도로교통법]부칙 제3조에 따른 학원에서 운영하는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의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 유에 기가(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2017,1.29부터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에 의무적으로 동승보호자가 탑승하여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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