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7년 학원 및 교습소 정기 지도점검 실시 및 명단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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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생교육건강과 | 담당자번호 | 708-6556 | ||
작성일 | 2017.02.08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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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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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2017년 학원, 교습소 정기 지도 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금회 점검 대상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께서는 ]붙임1]의 자율점검표에 의거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정기점검 대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점검기간: 2017.2.13.~2017.12.31.
- 점검대상: 관내 학원 및 교습소 96개원(붙임 점검 대상 명단 참조)
□중점 지도·점검 사항
❏ 학원 등의 법령 위반 여부 지도․점검 실시
⚫ (시설) 시설 변경 사항 등록 및 학원 위치 변경 등록 여부
⚫ (설립․운영자) 설립․운영자/ 교습자 변경 등록 여부
⚫ (교습비 등) 교습비등 등록 교습비 적정 징수, 교습비등 변경사항 등록, 영수증 교부 여부
⚫ (강사) 무자격강사 채용, 강사 채용(해임) 통보 및 성범죄경력 조회,교습소의 강사 임의채용 여부
⚫ (교습과정)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및 원칙 세부내용 위반 여부
⚫ (운영부조리) 학원 시설 이용 불법과외, 학교 형태 운영, 지하에서의교습행위 여부, 자유학기제 관련 편법운영 여부 등
⚫ (명칭) 등록된 명칭 사용 및 고유명칭 무단 사용 여부
⚫ (게시물) 신고필증, 교습비등, 교습비등 반환기준, 강사인적사항 게시 여부
⚫ (연수 참석) 법정연수 참석 여부
❏ 학원 등의 시설 안전관리 행정지도 실시
⚫(안전조치) 학원 등 배상책임 보험 가입 여부
⚫(시설안전) 법령준수 여부, 유지보수 현황, 사고발생 이력 및 사후 조치 현황 등
⚫(안전점검) 대피로 확보 및 출입문의 개폐상태 여부, 피난 유도등 상태 및 피난구 확보 여부, 비상 대피 경로 안내 표시물 부착
⚫(안전의식) 강사, 학생 등에 대한 교육 및 대피훈련 실시 여부, 위기대응 매뉴얼 운용 실태 등
* 비상계단 물건 적치 금지 및 비상 대피문 폐쇄 금지
❏ 기타 학원 관련 법령 안내
⚫(선행학습 광고 금지) 선행학습 유발 광고 금지 법령 홍보
⚫(수강생 등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숙지 및 홍보
⚫(통학차량 안전운행) 학원 통학차량 안전운행 지도 및 안전교육 이수등법령준수 이행 안내
⚫(학원체벌금지) 학원 내 체벌 금지 지도 철저
⚫(의료실비 보상 추가) 의료실비 보상 추가 가입 점검
⚫(진학 홍보 현수막) 학원외벽 현수막 또는 전단배포 등을 통한 홍보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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