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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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습비 외부표시제 관련 안내문
작성자 평생교육건강과 담당자번호 708-6556
작성일 2017.02.0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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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미리보기 교습비 외부표시제 안내문(중부).hwp
내용 1.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교습비 옥외표시제를 통하여 교습비의 투명성과 가격을 통해 합리적인 교습비가 형성되도록 정부 방침에 의거 2016. 7. 1부터 교습비를 학원 내·외부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교습비 외부 게시 방법을 알려드리니, 붙임 서식을 참고하시어 "교습비 외부표시제"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교습비 외부표시제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하여 미이행시에는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되며 벌점 누적시 교습정지 또는 등록말소(폐소)까지 이어질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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