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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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관련 유의사항
작성자 평생교육건강과 담당자번호 708-6558
작성일 2017.02.24 조회
0
첨부
내용

1. 관련 : 용산구청 교통행정과-11111(2017.2.23)호

2. 국토교통부에서는 어린이 통학시 안전이 확보 될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2015.7.2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유치원, 학원, 어린이집, 체육시설에서 직접 소유(시설주와 차주의 공동소유 포함)하여 운용하는 통학이나 시설 이용 용도의 9인승 이상의 승용 또는 승합차에 대해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 허가를 받을수 있도록 한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3.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학원에서는 「여객 자동차운수사업법」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3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 제104조(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의 신청 등)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고 운행할수 있도록 해당 구청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허가를 받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벌칙)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영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 : 용산구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박영호(2199-7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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