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 안내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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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생교육건강과 | 담당자번호 | 02-708-6556 | ||
작성일 | 2017.02.28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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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및 신고자 보호조치 법제화와 관련하여 안내자료를 첨부하오니 각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 안내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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