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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 안내자료
작성자 평생교육건강과 담당자번호 02-708-6556
작성일 2017.02.2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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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미리보기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 안내자료.pdf
내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및 신고자 보호조치 법제화와 관련하여 안내자료를 첨부하오니 각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 안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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