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학원 등 종사자 코로나19진단검사 행정명령 및 주기적 검사 권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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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태일 | 담당자번호 | |||
작성일 | 2021.07.13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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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최근 수도권지역에서 학원 종사자를 매개로 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서울특별시에서 학원 등 종사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 의무사항 ---------------------------------
- 기간 : 2021. 7. 8.(목) ~ 8. 21. (토) (45일간) - 대상 : 서울시 내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강사, 직원, 운전, 알바생등 종사자 전원) - 내용 : 위 대상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 (상세내용 첨부문서 참조)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1차 접종 후 2주이상 경과자 포함)
- 이 처분에 따르지 않는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0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 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담당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02-2133-3919 ---------------------------------------------------------------
-------------------------- 권고사항 ----------------------------- 기간 내 2주마다 주기적 검사 권고 - 기간 : 2021. 7. 12.(월) ~ 9. 5. (일)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 * 특히, 학원 밀집지역(북부, 강동송파, 강서양천, 강남서초) 및 음악, 연기, 댄스, 무용, 어학 관련 학원 교습소 종사자에 대해서는 강력 권고
** 중앙방역대책본부 검토결과에 따라 무증상 종사자 선제검사의 경우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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