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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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알림
작성자 정태일 담당자번호
작성일 2021.07.26 조회
0
첨부 미리보기 수도권 학원 등에 대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시행_1.pdf
내용

1.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시행

 7.26.(월) ~8.8.(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사항>

구분

시설별 방역수칙

기본방역수칙

(예외사항 등 상세내용은 [붙임 3] 참조)

- 출입구 등에 방역수칙 게시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 마스크 착용 및 방역관리자 지정

- 하루 3회 이상 환기(창문이 없을 경우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등)

학원

(독서실 제외),

교습소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1(좌석 없는 경우)

- 22:00 ~ 다음 날 05:00 운영 제한

- 음식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 허용)

- 종사자 일 1회 자가진단 실시(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또는 수기 자가진단명부)

독서실

- 22:00 ~ 다음 날 05:00 운영 제한

- 음식섭취 금지

· , 무알콜 음료 허용

· 별도 음식섭취 가능한 공간(푸드존 등)에서만 섭취 가능

-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방역수칙 반드시 게시 및 준수

 

 

 

 3. 서울시 진단검사 행정명령 결과 제출

  가. 종사자 검사결과를 모두 통보 받은 후 제출

  나. 백신접종 등으로 검사 면제된 경우에도 제출 (백신접종자 수 입력)

  다. 네이버폼 ( http://naver.me/G8UBrwpZ ) 을 통해 학원 등에서 직접 제출

 

 4. 기타 상세사항

  가. 첨부파일 참조

  나. 방역수칙 유튜브 영상 시청 바로가기 -> https://youtu.be/8HTqtrJHo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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