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필수) 2022년 취업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직원명부" 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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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생교육건강과 | 담당자번호 | |||
작성일 | 2022.09.14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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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여부 확인을 위한 직원명부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대상 : 학원(학교교과교습학원, 직업기술분야의 평생직업교육학원)
○ 제출기한 : 2022. 9. 30.(금)까지 ※기한내 미제출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 제출방법 : jbedu@sen.go.kr [메일제목에 학원명 반드시 기재]
○ 작성대상(직원) : 법인임원(등기부등본상 기재된 임원 전부), 취업자(남녀불문, 비정규직, 시간제 등), 생활지도사, 차량기사, 청소부 등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모두 포함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직원이 없는 경우 제출생략
※ 학원 설립운영자(개인), 강사, 교습소 교습자는 직원명부를 작성하지 않음.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학원설립운영자(법인임원 제외), 강사, 교습소 교습자는 교육지원청에서 조회하므로 제출하지 않으며, 채용 후 15일 이내인 미등록 강사는 전력 조회를 실시한 후, 우리 교육청에 채용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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