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학원 내 비공개 장소 CCTV 운영 시 주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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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생교육건강과 | 담당자번호 | |||
작성일 | 2022.11.30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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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최근 학원 내 비공개장소(교실, 교무실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 설치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바 있어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학원 및 교습소 운영에 참고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이(가) 창작한 학원 내 비공개 장소 CCTV 운영 시 주의사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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