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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학원·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 현황 제출 안내
작성자 평생교육건강과 담당자번호
작성일 2023.01.04 조회
0
첨부 미리보기 개별기관용 통학버스 기관정보등록 매뉴얼_2.pdf
내용

1. 관련: 평생교육과-10(2023. 1. 2.)

 

2. 교통안전법55조의 개정(20. 6. 9.)에 따라, 21. 1. 1.부터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에 대하여 운행기록장치(DTG) 장착이 의무화되었으며, 22. 12. 31.까지 기존 차량도 장착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장착 의무자)도로교통법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의무화 시행) 신규차량: '21. 1. 1.부터 / 기존차량: '22. 12. 31.까지 장착 완료

(과태료 부과)교통안전법65조에 따라 운행기록장치 미장착 시 과태료 부과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150만원

 

3. 어린이통학버스의 운행기록장치(DTG) 의무 장착 시기가 도래(22. 12. 31.)함에 따라 운행기록장치 장착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관내 학원, 교습소에서는 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DTG) 장착한 후 통학버스 관리시스템에서 차량정보수정을 하고 승인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장착여부 등록 기한: 2023. 1. 11.(수)

  나. 통학버스 관리시스템 주소: https://schoolbus.ssif.or.kr

   ※ 통학버스 관리시스템 이용 방법: 붙임 문서 참고

 

붙임  개별기관용 통학버스 기관정보등록 매뉴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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