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4분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및 안전교육 이수 결과 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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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생교육건강과 | 담당자번호 | |||
작성일 | 2023.01.11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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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2022년도 4분기) 제출 안내 가. 근거:「도로교통법」제53조 제7항 나. 제출대상: 2022년도 4분기(10월~12월) 안전운행기록 미제출 학원(교습소) (※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은 날에도 운행여부를 `미운행'으로 선택하여 반드시 제출) 다. 제출기한: 2023. 1. 18.(수)까지 라. 제출방법: 어린이통학버스 관리시스템(http://schoolbus.ssif.or.kr) ⇒ 통학버스정보 등록/수정 ⇒ 기관명 검색 후 비밀번호 입력 ⇒ 안전운행 차량기록 탭에서 2022년 4분기 조회 ⇒ 차량별/월별 운행기록 입력 후 제출(10월~12월 모두 입력) 마. 행정처분: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제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8만원
2.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결과 제출 안내 가. 근거:「도로교통법」제53조의3 나. 대상자: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중 안전교육 미이수자 또는 이수 유효기간(2년) 만료자 다. 교육구분 ① 신규교육: 통학버스 신규 운영(운전, 동승) 전 이수 ② 정기교육: 2년마다 정기적 이수 라. 교육사이트: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https://trafficedu.koroad.or.kr:8443) 마. 제출기한: 2023. 1. 18.(수)까지 바. 제출방법: 어린이통학버스 관리시스템(http://schoolbus.ssif.or.kr) ⇒ 통학버스정보 등록/수정 ⇒ 기관명 검색 후 비밀번호 입력 ⇒ 통학버스 기관정보 탭에서 교육정보(기관장, 운전자, 동승자) 입력 후 저장 사. 행정처분: 안전교육 이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8만원 (※ 교육 이수 유효기간 만료의 경우도 과태료 처분 대상) ※ 어린이통학버스 관리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은 첨부파일 매뉴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 문의 콜센터: ☎1688-4900 )
붙임 1. 개별기관용 통학버스 기관정보등록 매뉴얼 1부. 2. 개별기관용 통학버스 안전운행작성기록 매뉴얼 1부. 3.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지(서식) 1부. 4.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온라인교육 이수방법 1부. 5.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안전 안내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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