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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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4분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및 안전교육 이수 결과 제출 안내
작성자 평생교육건강과 담당자번호
작성일 2023.01.11 조회
0
첨부 미리보기 개별기관용 통학버스 기관정보등록 매뉴얼.pdf
미리보기 개별기관용 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작성 매뉴얼.pdf
미리보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지(서식).hwp
미리보기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온라인교육 이수방법.pdf
미리보기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안전 안내자료.pdf
내용

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2022년도 4분기제출 안내

  . 근거:도로교통법53조 제7

  . 제출대상: 2022년도 4분기(10~12안전운행기록 미제출 학원(교습소)

  (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은 날에도 운행여부를 `미운행'으로 선택하여 반드시 제출)

  제출기한2023. 1. 18.()까지

  . 제출방법어린이통학버스 관리시스템(http://schoolbus.ssif.or.kr) 

       통학버스정보 등록/수정  기관명 검색 후 비밀번호 입력  안전운행

      차량기록 탭에서 2022 4분기 조회  차량별/월별 운행기록 입력 후

      제출(10~12월 모두 입력)

  . 행정처분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제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8만원

 

2.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결과 제출 안내

  . 근거:도로교통법53조의3

  . 대상자운영자운전자동승보호자 중 안전교육 미이수자 또는 이수 유효기간(2만료자

  . 교육구분

     신규교육통학버스 신규 운영(운전동승전 이수

     정기교육: 2년마다 정기적 이수

  . 교육사이트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https://trafficedu.koroad.or.kr:8443)

  제출기한: 2023. 1. 18.()까지

  . 제출방법어린이통학버스 관리시스템(http://schoolbus.ssif.or.kr) 

       통학버스정보 등록/수정  기관명 검색 후 비밀번호 입력  통학버스

      기관정보 탭에서 교육정보(기관장운전자동승자입력 후 저장

  . 행정처분안전교육 이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8만원

      ( 교육 이수 유효기간 만료의 경우도 과태료 처분 대상)

 어린이통학버스 관리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은 첨부파일 매뉴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 문의 콜센터1688-4900 )

 

붙임  1. 개별기관용 통학버스 기관정보등록 매뉴얼 1.

      2. 개별기관용 통학버스 안전운행작성기록 매뉴얼 1.

      3.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지(서식) 1부.

      4.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온라인교육 이수방법 1.

      5.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안전 안내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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