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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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습비등 특별점검 실시 안내
작성자 평생교육건강과 담당자번호
작성일 2023.03.15 조회
0
첨부
내용

건전한 사교육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습비등 관련 위반행위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 할 예정이오니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점검 대상: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


2. 점검 기간: 2023. 3. 20.(월) ~ 4. 7.(금) 

 

3. 중점 점검 사항: 교습비 등 관련 사항(초과징수, 변경미등록(신고), 미(거짓)표시· 게시, 교습비등 외 비용징수 등)


점검 항목

내용

법적근거

교습비 관련 사항

나이스에 등록(신고)된 교습비등과 학원·교습소 현장의 교습비등 게시표 비교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수입 및 지출내역 확인할수 있는 장부, 수강생 대장, 

수업시간표 확인



교습비 초과 징수


실제 학습자에게 징수한 교습비등이 표시·게시·고지하거나

교육지원청에 등록(신고)된 교습비(1분 등 교습비)를 초과하

징수되었는지 확인

학원법」 제6조제1항


교습비 변경 미등록


학원·교습소에서 운영 중인 교습과목의 교습비등을 교육지원

에 등록(신고)하지않고 징수하였는지 확인

학원법」 제15조제3항 및 제4항


광고시 교습비 등 미(거짓)표시·게시


학습자 모집 목적 광고 시 교습비 표시 여부 확인

학원법」 제15조제3항 및 제4항


교습비등 미(거짓)게시 부분·게시


교습비 및 교습비 등 반환기준 게시 여부 확인

-교습비등: 학원 내부 및 외부

-교습비등 반환 기준: 학원 내부

학원법」 제15조제3항 제4항


교습비 외 비용징수


기타경비 6종(모의고사비, 재료비, 차량비, 기숙사비, 피복비, 급식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징수했는지 확인

학원법」 제2조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2 및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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