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에 따른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3-1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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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평생교육건강과 | 담당자번호 | |||
작성일 | 2023.03.21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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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 안내 「2023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제3-1판)」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학원 등에서는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 대중교통수단 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따라 학원 차량 탑승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의무도 해제(자율적 착용)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해제에 따라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에 대한 관리가 요구되는 바, 수강생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기침예절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지속 실시 ○ 고위험군, 유증상자, 3밀(밀폐·밀집·말접) 시설 등의 착용 권고 상황은 지속 안내, 홍보 붙임 2023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제3-1판)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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