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대상 |
- 직무와 관련한 금품 향웅 제공 또는 요구 행위
- 교육관련 각종 부조리 행위 등
- 예산 사용 및 계약 체결 부당 행위
- 교육청에 대해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 행위에 대한 은폐, 강요, 제의 등의 행위 ※ 익명으로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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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부패행위
- 시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 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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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육가족의 민원
(진정, 건의, 질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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