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중부교육지원청, 2023년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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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다영 | 작성일 | 2023.03.20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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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청렴한 중부교육 실현을 위해」 서울중부교육지원청, 2023년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시행 !!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산하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규형)은 신학기를 맞아 2023년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을 시행한다. 청탁금지법 시행 및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자정 노력으로 조성 행위는 많이 사라졌으나, 일부 관행적으로 남아 있는 음성적 모금활동의 사전 예방을 위해 마련되었다.
□ 주요 대책으로는 △불법찬조금 인식 변화를 위한 홍보 강화 △학교 행동강령책임관 지정 및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체 점검 실시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한 투명한 운동부 경비 운영 △신고제도 안내 및 예방활동 강화 등이다.
□ 중부교육지원청은 관내 학교 및 학부모 단체, 학교 운동부 관리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시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을 홍보하며, 학교 자체 점검 등을 통해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에 앞장설 예정이다.
□ 특히, 학교운동부 경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도자 사례비와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별도 모금 행위를 금지하는 등 학교운동부 청렴도 제고 방안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안내하였다. □ 또한, 종합감사 또는 공직기강 점검 시 불법찬조금 실태를 병행 감사하며, 사이버 감사기능을 통한 상시감찰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불법찬조금 조성에 대한 적발·처분보다는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중부교육지원청 임규형 교육장은 “교육지원청과 학교, 학부모, 운동부 관계자 등이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더+ 청렴한 중부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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