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배정 원칙 관련 행정예고 검토 결과 공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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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유화 | 담당자번호 | |||
작성일 | 2021.09.10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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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하여 실시한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배정 원칙(안)」행정예고(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124호)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배정업무 추진계획: 2021. 9. 13.(월)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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