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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관계법령은 수시로 변경됨으로 근거 법령 등은 항상 확인 후 직접 숙지하셔야 하며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고지 드릴 수 없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원(독서실)설립·운영신고 절차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8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1 단계

    민원인 교육지원청

    [민원인 사전확인사항]

    • 교습과정별 시설기준 충족 여부
    • 건축물 용도 적합 여부
      (정부24 http://www.gov.kr
      세움터http://www.eais.go.kr에서 건축물대장 열람)
    • 유해업소 존재 여부
    • 위반 건축물 여부
    • 관할소방서 예방과에 학원소방시설문의
  • 2 단계

    교육지원청

    [확인사항]

    • 서류검토(학원명칭 사용가능 여부)
    • 설립자결격 조회
    • 타학원 위치 중복 조회
    • 성범죄 및 아동학대 조회
    • 현장실사
    • 소방 점검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3 단계

    교육지원청 민원인

    [등록수리통보]

    • 유선 및 이메일 통보
  • 4 단계

    민원인

    [수리통보 내역확인 후 교육지원청 방문]

    • 면허세 납부(이택스 홈페이지 또는 은행)
    •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등록일로부터 14일 이내)
  • 5 단계

    교육지원청 민원인

    [아래서류 충족 시 등록증 교부]

    • 면허세 납부
    • 명칭신고사항 이행 여부
    • 보험가입 여부 확인
    • 학원강사 등록
      (채용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범죄조회 회신일의 익일부터 채용 가능)
  • 6 단계

    민원인

    [아래서류 준비 후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신고]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 신분증
설립 전 필수 사전점검표
서식다운로드
찾아가는 학원등록 서비스
서식다운로드
  • 소개 : 서비스 간편 예약을 통한 교육지원청 무방문 학원 설립
  • 제출방법 :
    • 카카오 채널
    • 기관메일(jbedu@sen.go.kr)
    • 팩스(02-708-6644)
  • [민원인]
    사전예약
    • 신청서를 제출하여 서비스 사전 예약
    • 학원 명칭 및 주소, 교습과정 등 최소한의 핵심 정보만 가입함으로써 예약 절차간소화
  • [담당자]
    1차 서류검토 및 소방점검 의뢰
    • 현장 실사 전 가능한 검토 작업 실시
      • 민원인이 작성한 구비서류 사진을 기관명의 SNS에 탑재, 담당자 실시간 피드백으로 현장실사 전 서류 검토 완료
    • 관할소방서에 소방점검 의뢰(※공문 회신까지 평균 5일 소요)
  • [담당자]
    현장 실사 및 서류 접수
    • 설립·변경요건 미충족 시 접수 보류 후 보완사항 컨설팅
    • 현장실사와 동시에 민원서류 접수
  • [담당자]
    결재 및 등록증 발급
    • 민원접수 전 설립 및 변경 사무를 선 진행함으로써 현장 실사 후 민원수리까지 기한 단축
학원(독서실) 설립·운영 구비서류 안내
서식다운로드
학원(독서실) 설립·운영
대면 학원 원격 학원
  • 1.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 2. 학원원칙
  • 3. 교습비 내역서
  • 4. 시설평면도(각실 용도 기재)
  • 5. 시설 사용권 증명서류
    • * 설립·운영자와 임차인이 동일인 여부 확인
    • * 건축물대장 소유주와 임대인이 동일인 여부 확인
    • * 건축물소유주 2명 이상의 경우 공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함
    • 임대 :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 지참)
    • 자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6. 건축물대장(담당 공무원 확인)
    • 지역, 용도, 위반건축물 표기 여부
  • 7. 소방방화시설완비 증명서 1부
    • 면적이 570㎡ 이상의 경우
  • 8.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 동일 건물 내 학원이 여러개 인 경우 전체 합계 면적이 570㎡ 이상 제출
  • 9.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신분증
    •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 성범죄 및 아동학대전력조회동의서
    • 등록기준지(본적)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 가능
  • 10.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자산 10억 이상 공증 필)
    • 법인등기부등본 :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기재
    • 법인인감증명서
    • 학원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원본지참)
    • 성범죄 및 아동학대전력조회동의서(법인 모든 임원 포함)
  • 11. 대리인의 경우(개인, 법인)
    • 위임장
    • 위임인 및 수임인의 신분증
  • 1.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 2. 학원원칙
  • 3. 교습비 내역서
  • 4. 시설평면도(각실 용도 기재)
  • 5. 시설 사용권 증명서류
    • 대면 학원과 동일
  • 6. 서버사용확인서
    • * 운영자 이름, 사용기간, 목적물 등 명시
    • 임대 : 서버임대계약서
    • 자체 : 사진, 세금계산서
  • 7. 도메인등록확인서(또는 사용허가서)
  • 8. 서버용(웹서비스, 동영상서비스 가능) 컴퓨터 1대이상 구비
  • 9. 구매 안전서비스(에스크로) 가입증명서
    • 등록후 제출
  • 10.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자산 10억 이상 공증 필)
    • 법인등기부등본 :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기재
    • 법인인감증명서
    • 학원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원본지참)
    • 성법죄 및 아동학대전력조회동의서(법인 모든 임원 포함)
학원 배상책임보험 가입내역 등록방법 안내
  • 가입내역
    • 1. 배상한도
      • 1인당 : 1억 5천만원
      • 1사고당 : 10억
      • 구내외치료실비 : 3천만원
    • 2. 기재내역 필수확인
      • 학원명, 가입자 및 가입기간, 보장금액
  • 가입시기
    • 1. 신규설립·변경의 경우 : 14일 이내
    • 2. 휴원 후 재개원 할 경우 : 7일 이내
    • 3. 가입만료에 따른 재가입의 경우 : 가입기간 만료일
  • 가입방법
    • 일반보험회사 또는 학원안전공제회 문의
  • 제출방법
    • 1. 팩스(02-708-6644)
    • 2. 이메일(jbedu@sen.go.kr) : 제목에 학원명 기재
    • 3. 카카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