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관계법령은 수시로 변경됨으로 근거 법령 등은 항상 확인 후 직접 숙지하셔야 하며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고지 드릴 수 없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단계
민원인 교육지원청
[민원인 사전확인사항]
2 단계
교육지원청
[확인사항]
3 단계
교육지원청 민원인
[신고수리통보]
4 단계
민원인
[수리통보 내역확인 후 교육지원청 방문]
5 단계
교육지원청 민원인
[아래서류 충족 시 신고증 교부]
6 단계
민원인
[아래서류 준비 후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신고]
| 교습소 신규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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