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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관계법령은 수시로 변경됨으로 근거 법령 등은 항상 확인 후 직접 숙지하셔야 하며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고지 드릴 수 없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습소 설립·운영신고 절차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8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1 단계

    민원인 교육지원청

    [민원인 사전확인사항]

    • 교습과정별 시설기준 충족 여부
    • 건축물 용도 적합 여부
      (정부24 http://www.gov.kr
      세움터http://www.eais.go.kr에서 건축물대장 열람)
    • 유해업소 존재 여부
    • 위반 건축물 여부
    • 각실 ABC소화기비치, 비상구 유도 표지 설치
  • 2 단계

    교육지원청

    [확인사항]

    • 서류검토(교습소명칭 사용가능 여부)
    • 타교습소 위치 중복 조회
    • 성범죄 및 아동학대 조회
    • 현장실사
    • 소방시설 점검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3 단계

    교육지원청 민원인

    [신고수리통보]

    • 유선 및 이메일 통보
  • 4 단계

    민원인

    [수리통보 내역확인 후 교육지원청 방문]

    • 면허세 납부(이택스 홈페이지 또는 은행)
    • 교습소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록일로부터 14일 이내)
  • 5 단계

    교육지원청 민원인

    [아래서류 충족 시 신고증 교부]

    • 면허세 납부
    • 명칭신고사항 이행 여부
    • 보험가입 여부 확인
  • 6 단계

    민원인

    [아래서류 준비 후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신고]

    • 교습소설립운영등록증
    • 신분증
찾아가는 교습소 신고 서비스
서식다운로드
  • 소개 : 서비스 간편 예약을 통한 교육지원청 무방문 교습소 설립
  • 제출방법 :
    • 카카오 채널
    • 기관메일(jbedu@sen.go.kr)
    • 팩스(02-708-6644)
  • [민원인]
    사전예약
    • 신청서를 제출하여 서비스 사전 예약
    • 교습소 명칭 및 주소, 교습과정 등 최소한의 핵심 정보만 기입함으로써 예약 절차 간소화
  • [담당자]
    1차 서류검토
    • 현장 실사 전 가능한 검토 작업 실시
      • 민원인이 작성한 구비서류 사진을 기관명의 SNS에 탑재, 담당자 실시간 피드백으로 현장실사 전 서류 검토 완료
  • [담당자]
    현장 실사 및 서류 접수
    • 설립·변경요건 미충족 시 접수 보류 후 보완사항 컨설팅
    • 현장실사와 동시에 민원서류 접수
  • [담당자]
    결재 및 신고증 발급
    • 민원접수 전 설립 및 변경 사무를 선 진행함으로써 현장 실사 후 민원수리까지 기한 단축
교습소 신규설립 구비서류 안내
서식다운로드
교습소 신규설립
교습소 신규설립
  • 1.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
  • 2. 시설평면도(실용도 기재)
  • 3. 교습비등 내역서
  • 4. 교습자
    • 신분증
    • 성범죄 및 아동학대전력조회동의서
    • 최종 학력증명서(전문대졸 이상 학력,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증명사진 2매(반명함판 3cm * 4cm)
  • 5. 시설 사용권 증명서류
    • * 교습자와 임차인이 동일인 여부 확인
    • * 건축물대장 소유주와 임대인이 동일인 여부 확인
    • * 건축물소유주 2명 이상의 경우 공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함
    • 임대 :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 지참)
    • 자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6. 건축물대장(담당 공무원 확인)
    • 지역, 용도, 위반건축물 표기 여부
교습소 배상책임보험 가입내역 등록방법 안내
  • 가입내역
    • 1. 배상한도
      • 1인당 : 1억 5천만원
      • 1사고당 : 5억
      • 구내외치료실비 : 3천만원
    • 2. 기재내역 필수확인
      • 교습소명, 가입자 및 가입기간, 보장금액
  • 가입시기
    • 1. 신규설립·변경의 경우 : 14일 이내
    • 2. 휴원 후 재개원 할 경우 : 7일 이내
    • 3. 가입만료에 따른 재가입의 경우 : 가입기간 만료일
  • 가입방법
    • 일반보험회사 또는 학원안전공제회 문의
  • 제출방법
    • 1. 팩스(02-708-6644)
    • 2. 이메일(jbedu@sen.go.kr) : 제목에 교습소명 기재
    • 3. 카카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