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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관계법령은 수시로 변경됨으로 근거 법령 등은 항상 확인 후 직접 숙지하셔야 하며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고지 드릴 수 없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제란?
  • 정의
    • 교습자의 주거지 또는 학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 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과외교습하려는 자로서 학력·경력 제한 없음
  • 과외교습
    • 초·중·고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
  • 신고장소
    • 개인과외교습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교육지원청
  • 신고제외 대상
    • 대학(대학원) 및 이에 따르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휴학생은 신고대상)
  •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 개인과외교습장소가 그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 1명만 신고 가능
    • 다만,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인 경우 추가로 신고 가능(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외국인의 개인과외교습 신고
    • 과외교습이 가능한 체류자격 : F-2, F-4, F-5, F-6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절차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1 단계

    민원인 교육지원청

    [민원인 사전확인사항]

    • 교습자의 주거지(종로구, 중구, 용산구)
    • ※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한함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신고 불가)
    • 일시수용 인원 제한(9명 이하)
    • 학력제한 없음
  • 2 단계

    교육지원청

    [확인사항]

    • 서류검토
    • 교습자 결격 및 중복 등록 확인
    • 교습장소 일치 확인
    • 성범죄 전력 조회
  • 3 단계

    교육지원청 민원인

    [신고수리통보]

    • 유선 및 이메일 통보
  • 4 단계

    민원인

    [수리통보 내역확인 후 교육지원청 방문]

  • 5 단계

    교육지원청 민원인

    [신고증 교부]

  • 6 단계

    민원인

    [아래서류 준비 후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신고]

    • 개인과외교습자신고증명서
    • 신분증
개인과외교습자 운영 유의사항
서식다운로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구비서류
서식다운로드
  • 1.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 2. 교습자
    • 신분증
    • ※ 교습자의 주거 이전 시 변경주소가 기재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성범죄 전력조회동의서
    • 최종 학력증명서(학력제한 없음, 발급일로 부터 3개월 이내)
    • 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증명사진 2매(반명함판 3cm×4cm)
  • 3. 건축물대장(담당 공무원 확인)
    • 용도(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