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설립계획 신청
  • 가. 처리기한 : 20일
  • 나. 유치원 인ㆍ허가 절차
    • - 설립 계획서 제출 → 계획 승인 → 계획완성 → 인·허가 신청 → 인·허가
  • 다. 신청서 및 구비 서류 제출
    • 1) 신청서 1부
    • 2) 유치원 설립 계획서 1부
    • 3) 설립자 이력 1부
    • 4) 교지확보계획(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지적도, 토지계획이용확인원 각 1부)
    • 5) 교사건축계획(첨부 : 설계도서) 1부
    • 6) 시설 설비 및 교재·교구확보계획 1부
    • 7) 설립자의 재산명세서 및 재산확보계획서 1부
    • 8) 소요경비조달계획서 1부
    • 9) 유치원 설립 사유서 1부
    • 10) 유치원 위치도 및 현황 1부
    • 11) 법인인 경우 기부행위·기본재산목록과 등기 및 기부금에 관한 증빙서류, 법인정관, 이사회회의록 사본 각 1부
    • 12) 인감증명서 1부
  • 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1) 「학교보건법」 제6조의2에 의거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여 학교설립용지로 적합여부가 선행되어야 한다.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공통 심사기준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서(예시)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 가. 설립인가 신청 시기 : 개원 6개월 전(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
  • 나. 처리기한 : 20일
  • 다. 신청서 및 구비 서류 제출
    • 1) 신청서 1부
    • 2) 설립 취지서 1부
    • 3) 유치원 원칙 1부
    • 4) 경비와 유지방법(경비와 유지명세서 첨부) 1부
      • - 사인인 경우 :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1부
      • - 법인인 경우 : 출연재산 목록, 등기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법인정관 사본, 법인이사회 의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간증명 각 1부
    • 5) 유치원 설비 및 교구조사서 1부
    • 6) 교사 및 체육장 평면도 및 입체도 1부
    • 7) 토지·건물등기부 등본 1부
    • 8) 건축물관리대장 1부
    • 9)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 10) 설립자 이력서 및 최종학력증명서 각 1부
    • 11) 설립자 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 12) 민간인 신원진술서 3부(법인의 경우 이사의 신원진술서 3부)
    • 13) 설립자 기본증명서 2부 및 주민등록등본 각 2부
    • 14) (법인의 경우) 대차대조표 1부
    • 15) 전기안전검사필증 1부
    • 16) 수질검사 확인서 1부
    • 17) 소방안전점검 및 가스안전점검 검사필증 사본 1부
    • 18) 교직원 확보계획서 (원장 및 교원 취임승낙서 : 원장자격증, 교원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19) 유치원 약도 1부
    • 20)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합격증,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증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수료증 각 1부 (단,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교육 수료증은 설치검사를 받고 합격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
  • 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1) 건물의 용도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 제11호에 의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되어 있을 것.
    • 2)「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7조에 의거 유치원 교사 및 교지 당해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하므로 임대유치원은 인가 불허, 교지 안에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
    • 3) 「사립학교법」 제51조(준용규정)에 의한 제28조 제2항에 따라 교사 및 교지에 사권(저당권 등)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을 것.
    • 4) 교직원 확보(유자격원장 및 교원)
      • - 유자격원장 인가 추천 기준 대상자 취임예정 승낙서 첨부
      • - 교사 임용예정 승낙서 첨부
      • - 자격기준 : 「유아교육법」제22조 제1, 2항
    • 5) 원아 수용계획상 적정여부
      • 정한 지역내의 유아교육의 수요 인원(취원대상아 수), 기 설립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정원 등을 분석하여 시설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적정규모의 유치원 설립 가능
    • 6)「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에 의거 해당업소(유흥업소, 숙박업소, 극장, 기타 유해업소)가 없을 것
      • - 절대정화구역 : 학교(유치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
      • - 상대정화구역 : 학교(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 7) 시설·설비 조건
      • 가) 교 사
        - 지하는 설립 불허
        - 3층 이상인 경우에는 외부 바닥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등 안전시설을 갖 춘 경우에 한하여 체육장(유원장) 허용
        - 교사의 기준면적(N : 정원, 단위 : ㎡)
        • 원아정원이 40명 이하 : 5× N
        • 원아정원이 41명 이상 : 80 + (3× N)
        • 보통교실 1실당 면적 : 권장 20평(바닥면적을 실측)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2조 제3항에 적합
      • 나) 교사용 대지 : 기준면적은 건축관련법령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 다) 체육장
        - 체육장의 기준면적(경계선이 있는 체육장을 실측함)
        • 40명 이하 : 160㎡
        • 41명 이상 : 120 + N
        - 교내에 수영장·체육관·강당·무용실 등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겨우 체육시설의 2배를 체육장 기준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교지 : 각급 학교의 교지는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학 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6조)
    • 8) 교재·교구 설비 : 서울특별시교육청고시 제2004-5호
    • 9) 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
유치원 폐쇄인가 신청
  • 가 근거
    • 1) 「유아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 2) 유아·놀이중심의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2018.11. 유아교육과)
  • 나 심사기준
    • 1) 유치원 폐쇄사유가 구체적이고 타당하여야 함
    • 2) 법인(학교법인도 포함)의 경우에는 폐쇄에 따른 이사회 의결(정관, 규약)
    • 3) 원아조치방법이 확실하고 실현 가능하여야 함
      • - 현재 원아에 대한 졸업시까지의 유치원 계속 수용 또는 인근 유치원으로의 원아 흡수 합의 등
  • 다 처리기한 : 15일
  • 라 구비서류
    • 1) 학교폐쇄인가신청서 1부
    • 2) 유치원인가서 및 직인폐기신고서 각1부 (직인은 인가 후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반납)
    • 3) (사인 설립자)주민등록초본 1부
      (법인 설립자)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이사회회의록(폐쇄신청 내용 포함) 1부
    • 4) 원아 및 교직원 조치방법 1부
      • - 교사 동의서 제출
    • 5) 학부모 2/3 이상 폐쇄 동의
      • - 학부모 동의서 제출
    • 학부모 동의서 서식
    • 6) 해당년도 원아졸업·수료대장 사본 1부
    • 7) 유치원 교육재산 처리방법 1부
    • 8) 교재교구·비품 인수인계 목록 및 확인서 1부
    • 9) 유아학비 등 각종 지원금 정산 확인서류 1부
    • 10) 해당년도 유치원회계 세입세출결산서 1부
    • 11) 기록물 이관 목록 1부
    • 12) 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각1부
    • 13) 토지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각1부

    ※ 유치원 재산(토지, 건물)은 폐쇄인가 완료 후 처분 유치원 기록물은 임의 폐기 불가
    구비서류 양식은 담당자(708-6587)에게 문의

유치원 휴원 신청
  • 가. 근거 : 「유아교육법」제8조3항 및 동법시행령제9조2항
  • 나. 심사기준
    • 1) 휴원사유의 타당성 확인
    • 2) 원아 처리방법 타당성 확인
    • 3) 시설·설비처리방법의 타당성 확인
    • 4) 이사회회의록 검토(법인 및 종교단체인 경우)
  • 다. 처리기한 : 5일
  • 라.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 2) 사유서 1부
    • 3) 원아조치방법 1부
    • 4) 재산처리방법 1부
    • 5) 교원처리방법 1부
    • 6) 유치원 정상 운영 추진 계획서 1부
    • 7) 이사회 회의록 사본(법인·종교단체인 경우) 1부
    • 8) 인감증명서 1부
유치원 원칙변경 신청
설립자명의 변경
  • 가. 근거 : 「유아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 나. 심사기준
    • 1) 설립자 명의 변경이 적합하여야 함
      • - 유아교육법」 제8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의거 설립자 명의변경은 매도 및 담보 제공 이외, 즉 증여·교환·용도변경의 경우만 인정되고, 매매의 경우 설립·경영상태의 해제, 즉 폐원인가 후 새로이 유치원을 설립하여야 함
      • - 승계인의 자격은 유치원을 유지·경영할 수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서 신원에 이상이 없어야 함
      • - 설립자명의 변경사유가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함
      • - 인수·인계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함(시설 및 회계 운영 등)
      • - 인가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이전서류 징구
      • - 인가시 인수자 및 인계자에게 통지
    • 2) 경비와 유지방법이 적정하야야 함
      • - 유치원 운영에 있어 설립자 부담금에 따른 수익용재산확보 여부
      • - 3년간의 자금조달계획이 확실해야 함
    • 3) 승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규약)과 등기에 관한 증빙서류 및 이사회 회의록 사본 별도 첨부
  • 다. 처리과정 : 접수 → 서류검토(신원조사) → 현지확인 → 결과통보(민원인)
  • 라. 처리기한 : 5일
    • 1) 신청서 1부
    • 2) 설립자 명의변경 승낙서 1부
    • 3) 경비와 유지방법 1부
    • 4) 유치원 학칙 1부
    • 5) 원아 및 비품인계인수서 1부
    • 6) 승계인의 호적등본 2부, 주민등록등본 2부
    • 7) 민간인 신원진술서 3부
    • 8) 승계인의 이력서 1부(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것)
    • 9) 승계인 인감증명서 1부
    • 10)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1부
    • 11) 일반건축물 관리대장 1부
    • 12) 시설평면도 1부
    • 13) 원장 취임 예정 승낙서 1부
    • 14)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부
    • 15) 재산 사용동의서 1부
    • 16) 승계인의 경비 지변능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산목록명세서) 1부
    • 17)법인 정관 및 법인 이사회회의록 사본 각 1부(법인인 경우)
원칙(유치원명, 학급증설, 위치) 변경
  • 가. 근거 : 「유아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 나. 심사기준 : 학급증설시 증가하는 학급수, 원아수에 따라 교사, 체육장, 교지 등의 시설 설비가 추가적으로 확보되어야 함
  • 다. 처리과정
    • 1) 원칙변경 인가 : 접수 → 서류검토 → 현지조사(학급증설 교지증가시 정화구역 검토) → 결과통보(민원인)
    • 2) 위치변경계획승인 : 사전협의 → 인가유치원위치변경계획서 접수(행정지원과) → 서류검토 → 현지확인(정화 구역검토) → 결재 → 계획승인 → 결과통보(민원인)
    • 3) 위치변경인가 : 유치원인가신청서 접수(행정지원과) → 서류검토 → 현지확인 → 결재 → 인가통보(민원인)
  • 라. 처리기한 : 5일
    • 1) 원칙변경(명칭 및 학급증설 등) : 5일
    • 2) 위치변경 : 15일
  • 마. 구비서류
    • 1) 명칭변경
      • - 신청서 1부
      • - 변경사유서(구체적으로) 1부
      • - 원칙 1부
    • 2) 학급증설
      • - 신청서 1부
      • - 변경사유서(구체적으로) 1부
      • - 원칙 1부
      • -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각 1부
      • - 건축물 관리대장 1부
      • - 토지이용계획확인원(교지 증가시) 1부
      • - 교지·교사와 유원장 평면도(건물설계도 - 내부면적 기재) 1부
      • -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현황
      • - 교직원 확보계획서(학급증설에 따른 교원 취임승낙서 : 교원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12조, 제20조, 제21조에 의거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합격증,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증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수료증 각 1부
        (단,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교육 수료증은 설치검사를 받고 합격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제출)
    • 3) 학급감축
      • 신청서 1부
      • 변경사유서(구체적으로) 1부
      • 원칙 1부
      • 교지·교사와 유원장 평면도(건물설계도 - 내부면적 기재) 1부
      •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현황 1부
    • 4) 위치변경 계획
      • 위치변경계획 신청서 1부
      • 교지확보 및 교사건축계획서 1부
      • 소요경비조달계획서 1부
      • 토지·건축·체육장 평면도(면적기재) 각 1부
      • 이사회회의록 사본(법인의 경우) 1부
      • 교육환경평가 검토 신청서[교육환경평가서(요약문) 포함]1부
      • 유치원 위치도(지적도)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1부
    • 5) 위치변경
      • 위치변경 신청서 1부
      • 유치원원칙(신·구) 각 1부
      • 유치원원칙(신·구) 대조표 1부
      •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각 1부
      • 교지·교사와 유원장 평면도 1부
      • 건축물(현황도 포함) 및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 전기안전점검, 소방시설 검사필증, 수질검사(상수도 생략) 결과 각 1부
      • 시설설비 조서 1부
      • 교구·설비 보유현황 1부
      • 경비와 유지방법 및 경비지변서 각 1부
      •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법인인 경우)
    • 6) 시설변경
      • 심사기준
        - 교지, 교사, 유원장이 근거법규 기준의 범위내에서 변경되어야 함
        - 교사 내부 시설평면도 변경시에는 교육환경상 적절하여야 함(채광, 환기, 위급시 긴급피난 용의성 등)
        - 교지 증가시에는 정화구역 확인
      • 처리기한: 5일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변경사유서(구체적으로) 1부
        - 시설변경 평면도(변경 전·후) 1부
        - 토지·건물등기부 등본 각 1부
        - 건축물 관리대장(도면포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