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구비서류
- 1) 학교폐쇄인가신청서 1부
- 2) 유치원인가서 및 직인폐기신고서 각1부 (직인은 인가 후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반납)
- 3) (사인 설립자)주민등록초본 1부
(법인 설립자)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이사회회의록(폐쇄신청 내용 포함) 1부
- 4) 원아 및 교직원 조치방법 1부
- 5) 학부모 2/3 이상 폐쇄 동의
- 학부모 동의서 서식
- 6) 해당년도 원아졸업·수료대장 사본 1부
- 7) 유치원 교육재산 처리방법 1부
- 8) 교재교구·비품 인수인계 목록 및 확인서 1부
- 9) 유아학비 등 각종 지원금 정산 확인서류 1부
- 10) 해당년도 유치원회계 세입세출결산서 1부
- 11) 기록물 이관 목록 1부
- 12) 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각1부
- 13) 토지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각1부
※ 유치원 재산(토지, 건물)은 폐쇄인가 완료 후 처분 유치원 기록물은 임의 폐기 불가
구비서류 양식은 담당자(708-6587)에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