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전학 절차  자세히 보기
1. 구비서류
  • 가. 중학교 전학 배정원서 1부, 거주지 조사 동의서 1부(민원실 비치)
  • 나. 전학용 재학증명서 1부
  • 다. 전가족이 등재된 주민등록표 등본 1부
2. 접수 및 처리
가.접수처


나.처리과정 : 1)→ 2)→ 3) 순서
  • 1) 접수: 학부모 -> 교육지원청
    ※ [온라인(모바일)/팩스/방문] 중 택1
  • 2) 배정: 교육지원청 -> 전입학교(접수로부터 7일 이내)
    ※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배정 문자 발송
  • 3) 신청: 학부모 -> 전입학교(배정으로부터 7일 이내)


다. 거주지 별 희망학교 참고 사항: 학교군 현황결원현황 공개
  • 1) 거주지 해당 학교군 내에서 지망 가능
  • 2) 접수 시 지망하는 학교의 결원에 따라 희망학교 달라질 수 있음

   



귀국 학생, 다문화 학생, 외국인 학생
1. 구비서류
가.공통서류
  • 1) 귀국자 재취학(취학·편입학) 신청서 및 확인서
  • 2) 거주지 조사 동의서(귀국자 등)
  • 3) 부모, 학생의 가족관계 및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한국국적: 주민등록등본(입국일자 이후 발행)
    - 외국국적: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로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해외문서인 경우 번역, 공증 필수)
    - 재외동포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또는 영주권(시민권) 사본
    ※ 부 또는 모가 함께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사유에 따른 추가서류 제출 (단, 외국인 학생은 제외할 수 있음)
  • 4) 외국학교 전(全)학년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재학 학년 및 재학 기간 명시, 현지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학기별 성적이 산출되어 있어야 함
    ◈ 영문 또는 한글 이외의 언어로 발급받은 서류는 영문 또는 한글로 번역하여 반드시 번역 공증을 받은 후 제출
    ◈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시된 외국 소재 학력인정 학교는 학교장 발급 서류(학교장이 서명한 서류) 및 확인서[붙임9] 제출
    ◈ 교육부 미공시 학교는
    ① 재외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후 제출 또는
    ②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 교육기관임을 소명(소재국 관할 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 제출)
    ※ 교육부 홈페이지 (메인>정책>초중고교육>외국소재 학력인정학교 목록 검색)


나. 대상자별 추가 제출 서류
대상자 추가 제출 서류
특례 귀국자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자
  • ① 국내 최종학교 정원외관리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중 1가지
  • ② 국내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③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부, 모, 학생 각 1통)
  • ④ 재외국민등록부등본(부, 모, 학생)
    ※ 체류국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체류기간 확인서(부,모,학생)도 가능
  • ⑤ 인정 유학자의 경우 정당한 해외출국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
  • ⑥ 제3국 수학 인정서(해당자)
    ※ 국제 정세 등으로 학생이 부모체류국과 다른 나라에서 재학한 경우 부모체류국 재외공관장이 제3국 수학을 인정하여 인정서를 발급
  • ⑦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예방접종증명서 제출(해당자)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① 국내 최종학교 정원외관리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중 1가지
  • ② 국내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③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부, 모, 학생 각 1통)
  • ④ 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정 또는 추천서 사본
  • 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예방접종증명서 제출(해당자)
외국인 학생
  • ①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부, 모, 학생 각 1통)
  • ② 예방접종증명서(번역, 공증, 보건소 확인 필수)
일반 귀국자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자

(특례귀국자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

  • ① 국내 최종학교 정원외관리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중 1가지
  • ② 국내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③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학생)
    ※ 인정 유학자의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부,모,학생 각 1통) (해당자)
  • ④ 인정 유학자의 경우 정당한 해외출국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
  • 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예방접종증명서 제출(해당자)
외국인 학생

(특례귀국자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

  • ①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부, 모, 학생 각 1통)
  • ② 예방접종증명서(번역, 공증, 보건소 확인 필수)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중 ‘미인정 유학자’는 재취학 시 ‘귀국학생’과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참고】 「2024학년도 귀국자 편입학 시행계획」

서울특별시교육청홈페이지(www.sen.go.kr)→교육정보→전편입학안내→귀국자 편입학 안내


다. 유형별 구비서류 목록

해당자별

구비서류

특례편입학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준용)

일반 편입학 특수 교육 대상자 비고
외국에서
초·중학교 과정을모두 이수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재학한 학생 과학기술자 및 교수 요원의 자녀 북한 이탈 주민 외국인 학생
외국학교 전(全)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재학학년 및 재학기간 명시, 현지학교장 서명또는 날인
해당 외국학교 발급 후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
외국학교 초·중학교 졸업증명서 (○) 초·중학교 과정이 8학년제 이하인 외국에서 초·중학교 과정을 모두 이수한 경우.
해당 외국학교 발급 후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
예방접종증명 (확인) 서류 (○) (○) (○) (○) (○) (○) (○) (거주지관할 보건소)
※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결핵,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홍역, 유행 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B형간염, 폴리오,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등
국내 최종학교 재학(제적, 졸업) 증명서 최종재학년월일 및 최종 재학학년 명시
국내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 (○) (○) (○) 같은 학교급으로 편입할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학생)

(부,모, 학생)

(부,모, 학생)

(학생)

(부,모, 학생)

(부,모, 학생)
가족관계 증명서 순수외국인은 가족관계증 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 증명서나 가족관계입증서류
주민등록등본 (○)
부모 중 1인이 한국인 인 경우
전가족 등재. 단독세대 구성 귀국일자 이후 발행
∘ 국내거소사실증명
∘ 영주권(시민권)사본
∘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셋 중 하나)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외국국적동포
∘ 영주권(시민권)사본
∘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둘 중 하나)
(○)
(부,모, 학생)
(○)
(부,모, 학생)
(○)
(부,모)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재외국민
(출입국관리사무소)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체류기간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부,모, 학생)
외국 체류기간 명시
(체류국 재외공관, 외교부 여권과)
과학기술자 ,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제3국 수학인정서 (○) (부모 체류국 해외공관)
외국인등록사실 증명 또는 기타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모, 학생)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해당 행정구청)
학력확인서 (해당 행정구청)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해당 행정구청)
1)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부양 의무자 중 1인과 출국 시 해외파견 관련 소속기 관 공문 등 (○) (해외파견 관련 소속 기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선정) 결과 통지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확인서
  • 1) 부 또는 모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만 해당
  • ※ ( )는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비고란 (발행처)
  • 이상의 모든 서류는 원본(학교 제출용) 1부
  • 학기 중에 귀국하였을 경우, 외국학교 최종 재학일 이후 1개월 이내에 편입학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단, 해당 학기를 이미 이수하고, 편입학할 경우는 1개월 이내를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무방함)
2. 접수 및 처리 : 중부교육지원청 1층 민원실
체육특기자 중학생 전편입학안내
용어의 정의
  • 체육특기자 : 당해학교 특혜 입학자 및 재학 중 체육특기자 승인을 받은 자로서 당해 연도 대한 체육회 경기 단체에 선수등록을 마치고 선수활동을 하는 자(다만, 초등 학생은 선수 등록을 마치고 선수활동 중인 자).
  • 유급자 :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3년이 경과한 자, 또는 유급한 학년과 동일한 학년에 재학 중인 자
  • 재수생 : 특기자로서 각급학교를 졸업한 후 당해 년도에 상급학교에 진학 하지 않은 자
체육특기자의 전.입학
  • 체육특기자가 타·시도로 진학 또는 전학할 경우 사전에 당해 교육감의 운동선수 이적동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타 시·도로 전·입학한자는 선수등록을 할 수 없음(초등학교도같음. 단, 대한체육회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는 예외)
  • 체육특기자 전·입학 구비 서류
해당사항 서류목록
체육특기자 전.입학의 경우 - 전입학 배정원서(재학증명서포함)
- 학교장동의서(전출학교)
- 학교장동의서
- 학부모, 학생 연서의 전학 동의서
- 배정자 명단 (체육특기자 배정 명단 사본)
- 선수등록 확인서
- 수시 학적상황 보고서
- 주민등록등본(전가족 등재)
- 학교장동의서(전입학교)
  • 위의 경우 정책종목을 육성하는 체육중·고등학교가 없는 시·도 선수가 정책종목에 한하여 타 시.도 체육중.고등학교에 당해 시·도 교육감의 승인 없이 진학한 경우에는 선수 등록을할 수 있음
    (정책종목 : 육상, 수영, 체조, 유도, 역도, 레슬링, 복싱, 태권도, 양궁, 사격)
  • 체육특기자가 일반학생으로서 타 시·도로 진학 또는 전학할 경우는 물론 전학 후 상급학교에 진학, 전학하여 학교급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선수등록을 할 수 없음(단, 대한체육회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는 예외).
  • 교육지원청 관내 전·입학시는 학교장의 동의서를 첨부(다만, 현 재적교에서 입상실적이 없고 전 재적교 입상실적으로 특기자 신청을 할 경우 전 재적학교장 동의서 첨부)
  • 체육특기자 이외의 학생으로서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시·도지부 포함)에 선수등록을 마치고 선수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체육특기자로서의 적용을 받아야 함.
  • 기타 학생선수 선발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은 대한체육회 [선수선발및등록지침] 및 각 가맹경기단체 [선수선발및등록규정]에 따른다.
체육특기자의 선수활동 규제.구제
  • 유급자 및 재수생은 선수등록을 할 수 없음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자는 예외
    • - 소속학교의 운동부가 해체된 경우의 선수로서 당해 년도에 동일 시·도 교육청 관내에서 동일 종목의 운동부가 설치된 학교에 체육특기자의 정원이 없어 진학하지 못하고 익년도에입학한 자
    • - 당해 시·도의 체육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자
    • - 가정빈곤 등의 사유로 부득이 유급 또는 재수한 자로서 해당 학교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
    • - 신체적성 및 경기력 등 운동선수로서의 기량이 월등한 자로서 계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여 당해 경기단체 및 시·도체육회장의 의견을 받아 추천한 자
    • - 위 사항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선수등록 불가
      • 유급 또는 재수한 사실이 2회 이상 있는 자
      • 유급생은 유급 후 1년이 경과한 자
      • 재수생은 학교를 졸업한 후 익년도에 입학하지 않은 자
  • 유급생 및 재수생 규정은 당해 학교급에서만 적용한다. 또한 당해 학교급에서 선수 활동을 하기 이전에 유급한 학생일지라도 동 학생이 선수 활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유급생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함
  • 특기자가 아닌 학생이 재수 입학하여 선수활동을 할 때에는 입학 전 학교급 재학시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 선수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 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질병 유급자 조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유급한 학생 중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 제1항에 의한 병원장 또는 보건소장 발행의 진단서를 첨부한 다음의 해당자는 선수등록을 할 수 있음
    입원 가료자로서 진급에 필요한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한 자
    입원 이외의 일반가료자는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은 자로 당해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