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6학년도 외부 특별교육 이수기관 지정 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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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학교생활교육과 | 담당자번호 | 027086684 | ||||||
| 작성일 | 2026.01.12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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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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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1. 관련: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297(2026. 1. 7.)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부과대상자 특별교육 이수 프로그램 및 학교생활 부적응·비행 등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들의 자기성찰과 내적 성장을 촉진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6학년도 외부 특별교육 이수기관 지정 계획」을 공고합니다. ○ 지정 기간: 2026. 3. 1. ~ 2027. 2. 28. ○ 지정 대상: 특별교육 이수 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하는 기존 및 신규 기관 ○ 지정 절차 - 신청서 제출: 2026. 1. 13.(화) ~ 1. 20.(화) 18:00 -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2026. 1. 21.(수) ~ 2. 3.(화) ‣ 서류 심사 기준: 교육 실적, 공공성, 시설 안전관리, 강사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기존 운영 기관은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 포함 ‣ 현장 실사 내용: 교육적 효과성, 시설규모․수준 및 프로그램 실현 가능성, 접근성, 강사 확보, 위생 및 안전성 등 - 지정 기관 추천: 2026. 2. 4.(수) - 지정 알림: 2026. 2. 24.(화) 공문 시행(예정) 3. 모집 내용 가. 모집 분야: 특별교육 이수기관 나. 신청 자격: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관 중 희망 기관 - 서울특별시 관내 공익기관(복지관, 수련관, 상담복지센터, 경찰서 등) 중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 희망 기관 - 특별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비영리 기관 - 대안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기관으로 특별교육을 수행할 의지와 능력을 가진 기관
4. 신청서 제출 가. 제출 기간: 2026. 1. 13.(화) ~ 1. 20.(화) 18:00 나. 문의 및 제출처: 중부교육지원청 학교생활교육과(02-708-6684) 다. 제출 방법: 이메일(jbcenter@sen.go.kr) 라. 제출 내용 - 공통: 특별교육 이수기관 신청서 3부, 인력 현황 3부, 운영계획서 3부 - 기존 운영 기관 중 재지정 신청 기관: 자체점검표 3부 마. 세부 내용 -【붙임】2026 외부 특별교육 이수기관 지정 계획(공고용) - 공통 신청서: <서식 1~3> 참조 - 재지정 기관: <서식 4> 자체점검표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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