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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제15시험지구(중부교육지원청) 응시원서 접수 수험생 준비 서류 안내
작성자 중등교육지원과 담당자번호
작성일 2026.08.19 조회
0
첨부 바로보기 미리보기 원서접수시 제출서류 안내.pdf
바로보기 바로듣기 (시험편의제공대상자)학교장 확인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_2.hwpx
바로보기 미리보기 2027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응시원서(기록용) (1)_1.hwp
바로보기 바로듣기 직업계열 전문교과 이수확인서 (1)_1.hwpx
바로보기 미리보기 4. 대리접수 안내 및 서약서(양식)_1.hwp
내용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제15시험지구(중부교육지원청) 응시원서 접수 수험생 준비 서류 안내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 시 졸업생의 경우,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접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일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가능합니다.


현장 접수처 접수 기간: 2026. 8. 24.(월)~9. 4.(금) 09: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현장 접수처: 중부교육지원청 1층 수능준비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


1. 신분증(본인 확인용)

2. 여권용 규격 사진(6개월 이내 촬영분) 2매

3. 응시수수료

4. 학력 증빙서류(졸업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등)

5. 주소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1개월 이내 발급분) 등)

6. 기타 증빙서류(대상자별 추가 제출 서류)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을 완료한 수험생의 경우 온라인 사전입력 시 사진 파일 업로드 및 응시수수료 납부까지 완료되므로 현장 접수처 방문시 별도의 2. 여권용 규격 사진, 3. 응시수수료 준비 불필요(나머지 서류는 필요)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입력 시 등록된 사진이라 하더라도 여권용 규격에 맞지 않거나 본인 확인이 어려울 경우, 인화된 사진 2매 추가 제출 필요)

각각의 서류 내용 및 발급 기준은 아래 표에서 확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주민등록번호가 미표시된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와 함께 첨부), 유효기한 내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되고 성명/생년월일/학교장직인이 날인된 학생증에 한하여 신분증으로 인정함

* 여권용 규격 사진: 6개월 이내 촬영분, https://www.passport.go.kr 참고


추가 제출 서류

아래 대상자에 한하며, 모든 추가 제출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주민등록번호가 명기된 추가 서류 제출 시,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기되어야 함.


대상자

증빙서류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자

주민등록초본(원본, 주소 확인용,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1

주소 확인용 증빙서류는 지원자 가족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초본을 기본으로 하되, 지원자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 경우 허용

고등학교 졸업자

졸업증명서(원본 또는 NEIS발급분) 1

,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 시 제출할 필요가 없음

검정고시 합격자

합격증 사본(원본 지참) 또는 합격증명서 1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직업계열 전문교과 이수 확인서 1

재학(출신) 학교에서 접수 시 응시원서상의 접수담당자 확인으로 대체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교육과정을 86학점(단위)이상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음. , 202031일 이전 졸업자의 경우는 직업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3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음.

기타 학력 인정자

해당 사례별 증빙서류 1

기타 학력 인정자 중 외국 학력 인정자가 재응시하는 경우에는 과거 제출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접수 전 해당 접수처에 가능 여부 확인)

외국 학력 인정자

외국 해당교(최종학력) 졸업증명서 (한글번역 공증) 1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한글번역 공증, 학년제 확인 용도) 1

- 재외국민의 현지 여건에 따라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거나, 영사확인(해당 학교의 학력 인정 여부 확인 목적)을 받아 제출

- (참고) 대한공증인협회 http://www.koreanotary.or.kr/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영사확인 가능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 아포스티유 인증 불가, 영사확인만 가능


외국 학력 인정을 받고자 하는 수험생은 외국 해당교(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전학력 성적증명서에 대해 법무부 번역문 인증사무 지침에 따른 번역인 [번역문인증사무 지침에서 규정한 번역인”(행정사법에 의한 외국어번역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 포함)]이 번역한 서류를 공증인(공증인가를 받은 법률사무소)에게 공증


국내 최종학력증명서 1

출입국사실증명서 1

기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요구하는 서류

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접수담당자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재외 한국 학교 졸업(예정): 해당교 졸업(예정)증명서와 출입국사실증명서 각 1

소속 부대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로 접수하는 

군복무자

군복무확인서(증명서) 1- 원칙적으로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군복무 중인 현역병(또는 상근예비역) 기본군사훈련 기간인 경우 또는 병역법 제55(보충역, 전시근로역 등)에 의한 군사교육소집 기간인 경우 등은 병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구분

발급대상

발급처

군복무확인서(증명서)

입대 후

한 달이 지난 군인

해당 부대 인사과

병적증명서

(입영사실확인서)

입대 후 한 달 이내에 해당하는 훈련병 등

정부24

인근 행정복지센터


군복무확인서에는 소속 부대 소재지, 소속, 계급, 군번, 성명, 병과, 주민등록번호, 직책, 입대일, 임관일 등이  포함될 수 있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미 기재된 군복무확인서를 신분확인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

(13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등)를 함께 징구하도록 함.

병적증명서 유효기간

- 정부24 인터넷 발급 : 90

- 행정복지센터 및 무인민원발급기 : 6개월

출신 고등학교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지원자 본인이 접수하는 경우

군복무확인서(증명서) 제출할 필요 없음.

 

시험편의제공대상자

장애인증명서 1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1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 모두 제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 1

학교장 확인서 또는 특수학교 재학(졸업)증명서 1

학교장 확인서: 검정고시 합격자 등 출신 학교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첨부서류 유효기간

- 장애인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

입원중인 환자

입원확인서 1

수형자

수감확인서 1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졸업생, 검정고시 합격자, 기타 학력인정자 또는 재학생 중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는 시험편의제공대상자 아래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구분

제출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법정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해당 증명서는 접수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

유의사항

- NEIS 또는 개별적으로 제출된 증빙서류를 통해 수험생의 응시 수수료 면제 사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접수 완료 후 사실과 다른 내용 확인 시, 접수 취소 후 입력 내용을 수험생 본인이 정정하게 한 뒤 접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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