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안내

목적
  • 정보공개제도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말하며, 정보공개법이 이를 구체화하고 있음
대상정보
  • 우리교육지원청이 공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법률상 비공개 대상정보
  • 다른 법률 및 법률에 의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
  •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 ※ 처리기한은 빠른시일내에 처리하되 최소한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민원인에게 결정 통보합니다.
  • ※ 공개수수료는 "서울특별시교육지원청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에 의하여 징수합니다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


구분 직위(부서)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행정지원과장 02)708-6570
정보공개 담당 행정지원과 02)708-6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