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 정의
  •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공공데이터 개방
  •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①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② 상업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정보공개와 개방/제공 차이
구분 공개(정보공개법) 개방·제공
목적 국민 알권리 충족과 행정 투명성 제고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대상예시 기관장 업무추진비, 출장내역 등 시간 교통정보, 날씨정보, 위해식품정보, 관광정보 등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행정지원국장 고경춘 02-708-6503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행정지원과장 김헌국 02-708-6570
행정지원과 정지은 02-708-6632
공공데이터 제공
  • 1. 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 종로구, 중구, 용산구의 학교현황과 평생교육시설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2. 공공데이터 제공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3. 아래의 경우에는 공공데이터 제공 목록에서 제외됩니다.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 -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 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 4. 법률 제 26조의 ③에 따라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요약·발췌 하여 제공하지 않습니다.(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만 제공)